간판의품격 비교견적
간판의품격 서비스 이용 및 회원가입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간판의 품격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컨텐츠(이하 “컨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간판의 품격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판의 품격”(이)라 함은 회사가 간판에 관련된 “컨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하며, 아울러 “간판의 품격”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2.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태블릿, 휴대용 단말기 등의 각 종 유무선 장치)와 상관없이 브랜드명 “간판의 품격”을 사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3. “이용자”라 함은 “간판의 품격”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간판의 품격”이 제공하는 “컨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4. “회원”이라 함은 “간판의 품격”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간판의 품격”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간판의 품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5.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간판의 품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6. “컨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 7.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간판의 품격”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8.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간판의 품격”은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 ① “간판의 품격”은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 ②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가 “간판의 품격”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 ③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 ① “간판의 품격”은 온라인 디지털컨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간판의 품격”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 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 ③ “간판의 품격”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간판의 품격” 또는 “이용자”는 컨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판의 품격”은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컨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컨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간판의 품격”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 1. “회원”의 성명,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 2. “아이디”와 “비밀번호”
    • 3. 전자우편주소
    • 4. 이용하려는 “컨텐츠”의 종류
    • 5. 기타 “간판의 품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간판의 품격”은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간판의 품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간판의 품격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④ “간판의 품격”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간판의 품격”은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간판의 품격”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간판의 품격”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간판의 품격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간판의 품격”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간판의 품격”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간판의 품격”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간판의 품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간판의 품격”에 통지하고 “간판의 품격”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간판의 품격”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간판의 품격”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간판의 품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간판의 품격”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간판의 품격”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간판의 품격”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 “회원”은 “간판의 품격”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간판의 품격”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간판의 품격”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간판의 품격”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간판의 품격”의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간판의 품격”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4. “간판의 품격”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간판의 품격”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간판의 품격”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④ “간판의 품격”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컨텐츠이용계약
제13조 [“컨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 ① “간판의 품격”은 다음 사항을 해당 “컨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 1. “컨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 2. “컨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 3. “컨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4. “컨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 ② “간판의 품격”은 “컨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 “이용자”는 “간판의 품격”이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간판의 품격”은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1. “컨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컨텐츠”에 대해 “간판의 품격”이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 5. “컨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간판의 품격”의 확인에 대한 동의
    • 6. 결제방법의 선택
  • ②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간판의 품격”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 ③ “간판의 품격”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④ “간판의 품격”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간판의 품격”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 ①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간판의 품격”은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간판의 품격”의 의무]
  • ① “간판의 품격”은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 ②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③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가 컨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④ “간판의 품격”은 컨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⑤ “간판의 품격”은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⑥ “간판의 품격”은 온라인 중개자 역할로 간판 제작의 주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파트너스가 제공한 견적 및 제작시공 서비스에 대해 “간판의 품격”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2. 타인의 정보도용
    • 3. “간판의 품격”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4. “간판의 품격”이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간판의 품격”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간판의 품격”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간판의 품격”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컨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간판의 품격”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간판의 품격”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이용자"는 계약 시 세부견적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제작을 진행해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제작이 지연 또는 중단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당사 "간판의 품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단, 제작이나 시공이 완료된 경우 “간판의 품격”은 해당 건에 대한 중재가 불가하며 이때에는 계약 당사자 간 직접 분쟁을 조율해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간판의 품격”이 “이용자”에게 컨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소유물 또는 점유물의 시공 전·후 상태를 촬영하는 행위 및 그 촬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공간에 출입하는 행위와 동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동의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컨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 3. 온라인 무통장입금
  •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 5. 마일리지 등 “간판의 품격”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 6. “간판의 품격”과 계약을 맺었거나 “간판의 품격”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컨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 ① 컨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간판의 품격”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컨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판의 품격”은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간판의 품격”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간판의 품격”은 상당한 이유 없이 컨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간판의 품격”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간판의 품격”은 컨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컨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간판의 품격”은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간판의 품격”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간판의 품격”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컨텐츠서비스의 변경]
  • ① “간판의 품격”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간판의 품격”은 컨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컨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컨텐츠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간판의 품격”이 해당 컨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간판의 품격”은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간판의 품격”은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①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가 컨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 ③ “간판의 품격”은 “컨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컨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간판의 품격”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 ① “간판의 품격”은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 ② “간판의 품격”이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간판의 품격”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판의 품격”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 ① “간판의 품격”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간판의 품격”에 귀속합니다.
  • ② “간판의 품격”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 ③ “이용자”는 “간판의 품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간판의 품격”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간판의 품격”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④ “간판의 품격”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 ① “간판의 품격”은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컨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간판의 품격”이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② “간판의 품격”이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③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간판의 품격”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2. “컨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간판의 품격”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간판의 품격”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판의 품격”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간판의 품격”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⑦ “간판의 품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⑧ “간판의 품격”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⑨ “간판의 품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간판의 품격”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컨텐츠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 ① “간판의 품격”과 “컨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판의 품격”이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컨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 2.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컨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컨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컨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2. 제공되는 “컨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3. 기타 “컨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간판의 품격”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간판의 품격”은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컨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 ①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간판의 품격”이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② “간판의 품격”이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 ③ “간판의 품격”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④ “간판의 품격”, “컨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컨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⑤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간판의 품격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 ①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간판의 품격”이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간판의 품격”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간판의 품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간판의 품격”이 인정하는 경우, “간판의 품격”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간판의 품격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 ① “간판의 품격”은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 ② “간판의 품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간판의 품격”은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간판의 품격”이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 ④ “간판의 품격”은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컨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컨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간판의 품격”은 컨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컨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 ① “간판의 품격”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컨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컨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컨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간판의 품격”은 “회원”이 “컨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컨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간판의 품격”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간판의 품격”은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제 6장 광고 서비스 운영 원칙
제1조 [광고주 가입 및 정보변경]
1. 광고주 가입
  • ① 간판의 품격 광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주님은 간판의 품격 광고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약관 동의 절차 등에 따라 신규가입 후 자유롭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광고신청 후 회사의 승인을 거쳐 광고소재가 게재된 상태의 ‘광고업주’로 구분합니다.
  • ② 광고주 가입은 광고주 본인의 영업장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신청하셔야 하고, 타인 명의의 가입 신청 등의 경우는 간판의 품격 광고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필요한 1) 신원정보(영업장정보 포함)와 2) 상품 정보 등을 수집하며, 광고주는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 ④ 광고주는 가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별이 불가하거나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회사는 광고주 가입을 승인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⑤ 광고주는 1개의 사업자정보에 1개의 운영자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⑥ 광고주는 가입 이후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으며, “포인트”라 함은 회사 정책에 따라 상품 구매 시 적립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광고주 가입의 제한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광고주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가입 신청자가 약관 및 광고운영정책 위반으로 직권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 가입 신청자가 약관 및 광고운영정책 위반으로 이용 정지된 상태에서 탈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가입 신청자가 약관 및 광고운영정책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동을 한 후 자진하여 탈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가입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회사가 가입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광고주 정보변경
  • ① 간판의 품격 광고를 진행하시면서 정보변경이 필요한 광고주는 간판의 품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수정하거나 간판의 품격 고객센터 또는 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② 광고주는 광고주 가입 시 등록한 신원정보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휴・폐업 등 신원정보의 변경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용자 및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 ③ 전항에 따라 광고주가 수정을 요청한 정보는 1) 즉시 수정되는 정보와 2) 회사의 승인 후 수정되는 정보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 ④ 정보변경이 신청 또는 완료된 정보가 관련 법령, 정책, 약관, 검수기준, 이용안내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정보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광고정보]
1. 광고정보
  • ① 광고주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광고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1) 영업장정보와 2) 영업정보를 구체적으로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정보가 부족한 경우 광고주에게 정보의 보완 또는 추가 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광고정보 중 1) 영업장정보는 영업장명, 영업장주소, 영업장전화번호를, 2) 영업정보는 포트폴리오, 운영시간, 시공가능지역, 휴무일, 제공가능서비스종류, 가격정보를 포함합니다.
2. 광고정보 변경
  • ① 간판의 품격 광고를 진행하시면서 광고정보의 변경이 필요하면 광고주는 간판의 품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수정할 수 있으며, 간판의 품격 고객센터 또는 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변경도 가능합니다.
  • ② 광고정보가 영업장정보와 연관이 없거나 관련 법령 또는 약관, 검수기준 등을 위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광고주에게 해당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회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제3조 [광고주의 광고정보 관리의무]
  • ① 광고주의 영업장 정보 및 포트폴리오는 간판의 품격 광고등록이 완료되는 동시에 노출이 가능하며, 광고주는 간판의 품격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 ② 광고주가 영업장 정보 및 포트폴리오를 추가, 삭제, 변경 등 수정한 경우 실시간으로 수정된 정보가 이용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며, 이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광고주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제3자인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사이트 등 포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광고주가 부담합니다.
  • ④ 광고주는 회사가 제공하는 등록양식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양식에 어긋난 정보등록이나, 허위 정보등록, 판매가장등록 등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정보의 노출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광고게재 및 수정]
1. 광고게재
  • ① 광고주는 관련 법령, 약관, 검수기준, 이용안내 등에 따라 광고 게재를 신청하고, 회사는 광고주의 광고소재에 대한 검수 및 광고비 입금 등을 확인하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소재를 무료영역에 노출할 수 있으며, 무료영역에 대한 노출여부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회사에 있으므로, 광고주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광고가 제공되는 영역, 등록절차, 가격 기준, 기타 광고내용을 간판의 품격 사이트 또는 영업 매니저를 통하여 자세하게 공지 및 안내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광고의 구매 전 이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광고주가 게재를 신청한 광고의 기본정보, 영업장정보, 영업정보 등에 대해 검수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신청한 광고가 광고 정보 내에서 확인되는 한 원칙적으로 광고 게재를 허용하며 이를 광고주님께 통지합니다.
  • ⑤ 회사가 광고주의 광고 게재 신청을 승낙한 것이 해당 광고 또는 광고의 대상이 된 정보가 위법하지 않거나 약관, 검수기준, 이용안내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광고 게재를 승낙한 이후에도 광고 또는 해당 광고의 대상이 된 정보가 실제 영업정보와 다르거나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 약관, 검수기준 등을 위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또는 이를 암시하는 수식어나 부가 정보의 표현 등이 있을 경우 광고주님께 수정을 요청하거나 광고게재 중단, 서비스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⑥ 광고게재와 관련된 상품의 구성, 과금, 구매자격, 예외사항, 정책, 약관 등 상세한 내용은 간판의 품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광고 수정요청 및 재 게재
  • ① 회사는 광고 또는 해당 광고의 대상이 된 정보 등이 관련 법령 또는 약관, 검수기준 등을 위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광고주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광고주는 정해진 기간까지 광고 또는 해당 광고의 대상이 된 정보 등이 관련 법령 또는 약관, 검수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광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③ 관련 법령 또는 약관, 검수기준 등을 위반하는 사유를 해소한 광고주는 고객센터 및 영업 담당자를 통해 광고 재게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광고의 게재 여부에 대해 광고주에게 통지합니다.
제5조 [광고게재 제한]

광고가 다음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광고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게재되는 광고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광고게재 제한 사유

① 회사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 광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회사가 민 ·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광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광고주의 영업행위 등에 연계됨으로써 회사가 민 ·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광고 노출 기간 중 영업장이 폐업한 경우 또는 광고 등록 시 제출된 서류가 허위/위조로 확인된 경우

② 회사 및 간판의 품격 서비스의 명예 · 평판 · 신용이나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 광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도의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의 정서에 반하는 광고정보를 노출함으로써 회사의 명예 · 평판 · 신용 · 신뢰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서비스 또는 광고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 등록된 정보 중 주소정보, 전화번호가 허위이거나 사실여부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 • 견적서 제출 시 “이용자”를 기만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 서비스 이용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주문을 거부하는 경우

④ 회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광고 게재 제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예시]

  • • 광고주가 간판의 품격 서비스 내에서 부정행위(서비스어뷰징)가 발생한 경우
  • • 광고주가 본인 또는 타인의 입찰가나 낙찰가를 제3자에게 공개한 경우
2. 광고 게재 제한 절차
  • ① 회사는 광고의 게재 제한 등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사유 및 조치내용을 광고주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광고의 법령위반 또는 도의적 비난 등의 정도가 긴급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득이 게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광고주님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광고의 게재 제한 등을 하는 경우 광고주님께 광고운영정책 내 광고주 통지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6조 [광고서비스 이용제한]
1. 광고서비스 이용제한

광고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광고주에 대해서 1) 광고 게재 중단, 또는 2) 광고 게재 신청 제한과 같은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광고 게재 중단

  • • 광고 노출 기간 중 영업장이 폐업한 경우
  • • 광고 등록 및 휴・폐업에 따른 정보 변경 시 제출된 서류가 허위/위조로 확인된 경우
  • • 광고주의 광고서비스 이용내용 또는 광고소재가 회사의 이용약관 및 정책,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광고주"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조치를 받을 경우

② 광고 게재 신청 제한

  • • 휴・폐업 또는 허위서류제출 영업장이 정보 변경을 진행하지 않고 이전 정보로 신청하는 경우
2. 광고주 이용제한 절차
  • ① 회사는 광고주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 광고주님께 본 약관 및 정책에서 정하는 광고주 통지 방법에 따라서 통지합니다.
  • ② 광고주가 유료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용제한을 하는 경우 회사는 광고서비스 잔여 계약기간만큼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부 환불보상정책에 따라서 환급해 드립니다.
  • ③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이의가 있으신 광고주는 간판의 품격 고객센터 또는 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내용을 문의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제한 사유를 확인하고 해소한 광고주는 간판의 품격 고객센터 또는 영업 담당자를 통해 이용제한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이용제한 철회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광고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7조 [광고서비스 계약 해지 등]

① 회사는 광고주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광고주에게 주의, 경고, 광고중단,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를 광고주가 안내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광고주의 재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해지 사유
  • 가. 광고주는 회사의 직원(광고서비스 상담직원, 매니저 등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자를 모두 포함)에게 광고서비스와 무관한 욕설, 모욕, 폭언, 성희롱, 성추행, 위협, 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나. 광고주 또는 광고주가 직접 고용한 외주업체가 회사로부터 전달 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간판제작시공 업무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다. 광고주 또는 광고주가 직접 고용한 외주업체가 협박, 절도, 성희롱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휴대전화(일반전화, SNS 포함)로 연락하거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라. 광고주의 비상식적 행위(상기 가나다 항목 외 사회 통념 상 용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고객 신고 시 하기 정책에 따라 처리함
      - 비상식적 행위란?
    • 1) 고객에게 욕설, 폭력, 희롱 등
    • 2) 계약 후 서비스 공급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는 행위
    • 3) A/S 기간 내 요청된 A/S를 진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행위
      - 위배 시
    • 1) 1차 적발 시 : 계정 탈퇴
  • (2) 중대 사유
  • 가. 광고주가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이 작성한 리뷰정보의 변경(추가, 삭제 등 포함)을 요청하기 위하여 고객의 휴대전화(일반전화, SNS 포함)로 연락하거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나. 기타 고객의 개인정보를 광고주의 영업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
  • 다. 고객 견적서 입찰 시 광고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무단 노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란 개인 휴대전화 번호, 광고주 업장 전화번호,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채팅용 SNS 아이디 일체)
  • 라. 광고주의 비상식적 행위(상기 가나다 항목 외 사회 통념 상 용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고객 신고 시 하기 정책에 따라 처리함)
      - 비상식적 행위란?
    • 1) 고객과 약속한 디자인 시안 날짜, 시공 날짜 등 일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기
    • 2) 고객과 계약서 없이 선금을 입금받고 중도 파기 시 계약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반환 거절
    • 3) 계약한 디자인, 재질, 종류와 다른 간판 제작
    • 4) 계약 후 제작 중에 비합리적 이유로 고객에게 비용을 추가 징수
    • 5) 경쟁 업체를 지나치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 통념 상 용납되지 않은 행위를 고객에게 하는 경우
      - 위배 시
    • 1) 1차 적발 시 : 안심지수 3도 하락
    • 2) 2차 적발 시 : 안심지수 3도 하락 + 계정 정지 한달
    • 3) 3차 적발 시 : 계정 탈퇴
  • (3) 그 외 사유
  • 가. 고객과 약속한 미팅 날짜에 나타나지 않거나, 계약 전 연락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 고객 신고가 들어온 경우
  • 나. 계약한 디자인의 색상, 재질 등이 제작 진행 중 경미하게 다르게 표현되어 고객 신고가 들어온 경우
  • 다. 고객이 계약서와 상세 견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라. 그 외 고객의 경미한 신고 행위
      - 위배 시
    • 1) 1차 적발 시 : 간판의 품격 공식 번호를 통한 문자 경고 및 시정 조치
    • 2) 2차 적발 시 : 안심지수 3도 하락
    • 3) 3차 적발 시 : 안심지수 3도 하락 + 계정 정지 한달
    • 4) 4차 적발 시 : 계정 탈퇴

② 해지 사유 외 사유의 경우 고객 신고 7일 이내 해결 완료 시 위배로 인한 패널티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③ 광고주가 광고서비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있다하더라도 고객 피해 보상금 책정을 위해 회사는 서비스 이용료 환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광고주 통지]
1. 광고주 통지
  • ① 회사는 광고주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광고주가 기본광고 신청 시 제출 또는 기입한 전자우편, 전화번호, SMS/LMS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광고주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간판의 품격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포인트의 소멸예정일이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별도의 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및 계열사 홈페이지에서 소멸예정 포인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제9조 [권리보호]
1. 상표권/서비스표권의 보호
  • ① 회사는 상표권/서비스표권의 존재 여부 및 효력범위에 관하여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며, 아울러 상표권/서비스표권을 사전에 보호하거나 대신 행사하지 않습니다. 단, 타인의 상표권/서비스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결정/명령문,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제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상표권/서비스표권을 보유한 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먼저 침해한 자를 상대로 광고게재 중지요청,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기재의 삭제요청 등의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자신의 상표권/서비스표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일정한 광고의 게재중단을 요청해 오는 경우, 해당 요청인에게 상표권/서비스표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요청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된 광고주가 해당 광고의 게재 또는 해당 기재가 적법한 권리 또는 권한에 의해 행하여진 것임을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광고의 게재를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만약 소명하였을 경우라면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지합니다.
2. 기타 권리의 보호
  • ① 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며, 아울러 “부정경쟁행위”로부터 광고주 등을 사전에 보호하거나 동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일정한 광고주의 광고 게재 등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문,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제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리뷰정보 관리]
1. 리뷰정보 관리
  • ① 서비스 이용자가 간판의 품격 서비스를 이용 후, 자신의 경험을 텍스트, 사진, 기타부호를 이용하여 등록하는 컨텐츠를 리뷰라 합니다.
  • ② 리뷰는 이용자 또는 사장님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되는 정보에는 리뷰 내용 이외에 아이디 또는 닉네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③ 리뷰는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 영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됩니다.
2. 리뷰정보의 이용제한

① 작성된 리뷰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부적합 리뷰로 판단하여 사전통지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할 수 있습니다.

  • •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운영자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자신의 영업장을 홍보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리뷰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리뷰를 게재하는 경우
  • • 허위주문 또는 주문취소 등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리뷰권한을 획득하여 서비스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계정(명의도용)으로 리뷰를 게재하는 경우
  • • 이용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게시글에 무단 노출하는 경우
  • • 회사의 법적, 사회적 명예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
  • • 서비스 품질 저해 가능성으로 서비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부적합한 리뷰로 판단되어 위법한 행위 사실(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형법 [업무방해], 명의도용,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명백히 드러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 경우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등 포함) 내에 광고주의 위법한 행위 사실 및 사업자정보를 공표 또는 게재하여 노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부적합한 리뷰로 판단한 경우 리뷰 삭제 또는 리뷰 임시조치(블라인드)의 처리결과 및 그 사유를 해당 리뷰 게시판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④ 간판의 품격 리뷰관리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 및 문구 등을 사용할 경우, 리뷰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리뷰정보 관리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간판의 품격 리뷰관리정책에 따릅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 ① "광고주"는 간판의 품격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견적상담회원 등)를 계약 이행을 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견적 의뢰, 시공 등의 목적으로 "광고주"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특정 "광고주"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했을 때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광고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⑤ "광고주"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고, "광고주"는 이에 동의합니다.
  • ⑥ "광고주"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계약 이행 등)의 용도로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⑦ "광고주"는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2조 [광고주 탈퇴]
1. 광고주 탈퇴
  • ① 광고주는 언제든지 회사의 고객센터로 요청하거나 영업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 ② 광고주의 탈퇴 요청 시 회사는 "유료광고" 상품별로 사전에 공지된 절차에 따라 해지 또는 취소를 진행하며, "유료광고"가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환불보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환급 또는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광고주의 귀책사유 및 광고서비스가 종료됨으로써 회사가 광고주에게 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는 환급 또는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광고주 계정의 탈퇴가 완료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유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광고주의 정보 및 광고주가 광고 게재를 위해 등록한 광고정보의 데이터는 즉시 삭제됩니다. 단, 회사정책 및 관련법령에 따라 보관종류 및 보관기간을 정한 정보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④ 광고주 탈퇴가 완료된 경우, 회사는 탈퇴 사유 및 시점 등에 따라 광고주의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광고주 재가입 제한
  • ① 광고주 탈퇴가 완료된 경우, 회사는 동일한 계정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아이디 등)로는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검색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광고주의 탈퇴 또는 직권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환급(환불)보상]
1. 환급(환불)보상의 내용

간판의 품격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광고주와 간판의 품격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① 환급(환불)

  • 광고주 : 환급(환불)은 광고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주가 지불한 광고비 중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프로모션 및 할인 적용 가격이 아닌 원가에서 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광고비의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광고주의 지불수단(현금 또는 카드), 또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한 만큼만 공제됩니다.
  • • 이용자 : 결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등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서비스가 이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결제금액을 이용자의 지불수단(현금 또는 카드)으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보상

  • • 광고주 : 보상이라 함은 광고주의 귀책 없는 사유(시스템 장애, 담당자의 업무 지연(실수), 내부 프로세스 부재 등)로 인하여 광고주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광고주의 의사에 반한 광고 집행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수단(현금, 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이용자 : 이용자의 귀책 없는 사유(시스템 장애, 담당자의 업무 지연(실수) 등)로 인하여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게 내부 기준에 의해 적절한 보상수단(현금, 쿠폰,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유료광고상품의 경우, 결제하신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환불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상법 상의 상사 소멸시효에 의해 광고운영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④ 환불 및 보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간판의 품격 환불보상정책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적용일자)

① 이 약관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